「성고문」 재정신청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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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된지 1년4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형사 4부(주심 이명희대법원판사)는 29일 권인숙양(25·서울대의류학과4년제적)과 변호인단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중 문귀동전형사(41) 부분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관계기사 6,7면>
대법원은 그러나 옥봉환 당시 부천경찰서장 등 경찰간부 5명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양사건」 중 문형사부분은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대법원의 결정대로 서울고법도 받아들여 문전형사는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권양은 문형사에게 성고문을 당했다며 당시 옥봉환경찰서장과 문형사 등 6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86년9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기소유예제도는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초월한 경우에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민이 고문을 받지 않도록 형사법절차에 인권보강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가혹행위, 특히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인정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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