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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위직이 성희롱? 앞으론 상급 기관이 직접 챙긴다

중앙일보

입력

공공기관 고위직이 성희롱을 하면 상급 기관이 직접 사건 감독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공공기관 고위직이 성희롱을 하면 상급 기관이 직접 사건 감독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앞으로 공공기관 고위직이 성희롱을 하면 상급 기관이 직접 사건 처리를 감독하게 된다. 지금까진 내부 자체 조사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많았는데, 사후 관리가 더 꼼꼼해진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 강화되고 공공부문의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성가족부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ㆍ인사혁신처 등 정부 5개 부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 5개 부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사회적 공분, 대통령 '엄정 처분' 강조 따른 조치 #공공기관장·임원 성희롱하면 정부·지자체서 관리 #"지금까진 내부 심의 후 징계 결정…내년 법 개정" #여성·비정규직 많은 '2차 피해' 막고 예방교육 강화 #2019년까지 공공부문 성희롱 실태 전수 조사키로

  이번 범정부 대책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처분을 강조하면서 나오게 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이 성희롱하면 주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건 처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지자체는 지방 공기업 등을 관할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재발방지대책(조치 결과 포함)을 여성가족부, 주무 부처 또는 지자체 등 2곳에 동시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조신숙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성희롱 피해자는 사내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접 인권위ㆍ고용부 등 외부에 신고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보통은 내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위원회 심의 후에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내년 중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는 주로 여성이나 젊은 연령대,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포토]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는 주로 여성이나 젊은 연령대,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중앙포토]

  성희롱 피해자 지원과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는 주로 여성이나 젊은 연령대(20~30대), 비정규직에 몰리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부서 이동ㆍ휴가 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한다. 소문 유포자 제재,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이뤄진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곳에는 해당 기관ㆍ기관장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성희롱 등 각종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아래인 곳은 '부진 기관'으로 별도 관리한다.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상향되고, 공공기관의 인사 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독려하게 된다.

  여가부는 2019년까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곳(이달 기준)에 대한 성희롱 실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각급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포함된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해결될까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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