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선거법 위반|17년 만에 내5일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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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이 29일 상오10시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김총재가 출정하지 않아 궐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리인 조승형 변호사에게 공소사실에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했으며 다음달 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67년과 71년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1년7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86년 재판시효(15년)가 만료돼 면소 판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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