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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직업 안 알렸다고 보험금 덜 주지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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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보험 약관에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보험사에는 이와 관련 가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보험사에 충분히 알렸다면 조건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내해야 #병력 있어도 조건부로 가입도 가능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통지 의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보험 설계사는 ‘속사포’로 설명을 끝내고, 가입자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글씨 약관을 읽을 사이도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장을 옮겼거나 직무가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상법 규정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깎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을 계약할 때 어떤 직업으로 바뀌었을 때 위험이 커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먼저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의 의미가 명확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 스스로 위험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 통지의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업법시행령(42조2항)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업법(95조)에 가입자의 고지의무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한편, 과거에 병을 치료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 전에 이런 사실을 알려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약관에 가입자가 질병·치료 이력이 있어도 조건부로 가입하도록 하는 근거조항(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 내용을 보험업계, 관계 기관들과 협의 후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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