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코너링 좋아 운전병 선발' 우병우 아들에 "의경 '꽃보직' 특혜 맞다"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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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탁에 따른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27일 나왔다. 의경으로 복무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며 소위 '꽃보직'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석 경위가 "코너링이 좋았다"며 운전병 선발 사유를 설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파견 경찰을 통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는 답변이 왔다"며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의 자녀를 뽑았냐고 물었더니 전혀 답변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을 받은 건데 누군지는 말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관련한 감찰 당시 "경찰이 처음에는 협조할 것처럼 했다"며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뒤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 복무 당시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되고, 두달 반 가량이 지난 후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꽃보직'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강제로 운전병으로 선발하게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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