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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결정한 신광렬,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학장엔 구속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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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박범계 “법리 아닌 정치적 공세” #장제원 “판사에 대한 여론살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5일 신 부장판사를 해임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6일 오후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한 것”이라며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 것이니 영장판사는 물을 먹은 것이고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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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판사에 대한 여론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석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 후 10일 이상 조사를 했으니 검찰이 증거 확보를 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통상 피의자를 체포한 뒤 이틀 정도 조사하고 보석으로 풀어준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인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수사 기록을 본 판사뿐이다. 판사 출신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하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 역할을 경험한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과 소신을 갖고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과 결정을 하기 위해 양심을 걸고 일한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유라 특혜 입학’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학장과 ‘옥시 보고서 조작’ 논란으로 구속돼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조모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맡았으나 모두 풀어주지 않았다. 그는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과 한국전쟁 때의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상대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각각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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