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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검찰 출석…"비선보고 아니다"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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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우병우 비선보고' 개입 혐의 #“국정원 통상업무” 혐의 부인 #우 전 수석도 이번주쯤 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최 전 차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연합뉴스]

최 전 차장은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그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했고, 여기에 최 전 차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추 전 국장 측으로부터 불법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 등 국정원 상부에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지원 배제하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최 전 차장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국정원의 통상업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고,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주장이다.

추명호 전 국장 측도 이에 대해 “도ㆍ감청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한 수준이었고, 국정원 상부에까지 먼저 보고된 정보를 우 전 수석 측에 알려준 걸 ‘비선 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이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보고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전 차장등이 수집한 정보가 정상적인 인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동기나 수단, 그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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