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분해서 못 살겠으니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며 울부짖어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 휴정하자 갑자기 울며 소리쳐 #발 동동 구르고 주먹으로 책상 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씨 재판에서 검찰이 서류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부에 설명하던 도중, 최씨가 “몸이 안 좋다”며 휴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약 20분간 휴정하기로 했고, 판사·검사들은 법정을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려던 최씨가 갑자기 다시 자리에 앉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함께 있던 변호인과 법정 경위, 여성 교도관이 최씨에게 다가갔다. 최씨는 “아이고, 아이고. 못 가겠다”고 하더니 “못 참겠어요, 차라리 빨리 사형시키란 말이에요. 죽이라고요”라고 소리쳤다.
변호인들이 “조금만 참자”며 달래자 최씨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해서 못살겠단 말이에요. 억울하다고요”라고 말했다. 발을 동동 구르거나 책상 위에 엎드리기도 했다. 최씨는 이어 “가슴이 너무 답답해. 못 살겠어요. 더 살고 싶지가 않아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 경위가 휠체어를 가지고 오자 교도관 등이 최씨를 부축해 태우려고 했지만 최씨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며 “못 가 못 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위와 교도관이 끌어 안고 최씨를 휠체어에 앉혀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재판은 재개됐지만 재판부가 “최씨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더이상 재판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사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따로 기일을 잡든지 하겠다”며 공판을 끝냈다.
최씨는 지난 9월에도 법정에서 오열했다.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담은 조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을 때였다. 당시 최씨의 변호인은 “정씨의 안위도 걱정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청구한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오라고 해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