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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단축’ 협상 결렬…올해만 세번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과 8월 법안심사 당시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 테이블에 다시 올라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당 근로 68→52시간 줄이는 데는 공감대 #법 적용 유예기간 차등에 의견 갈려 #28일 소위에서 재논의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안은 일주일간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에 지급되는 근로수당의 할증률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적용 유예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안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중복 적용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현행 기준인 50%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 유예기간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사안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50~299인 ▶5~49인 이상 기업에 각각 1ㆍ2ㆍ3년을, 자유한국당은 1ㆍ3ㆍ5년을 미뤄야 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의원은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 나머지 두 기업군은 1년 반씩 기간을 두고 적용해 최종적으로 2021년에 전면 시행되게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50ㆍ53조)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주일이 주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라고 밝혀왔고, 이로 인해 일주일을 주 5일로 보고 68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기업들의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28일 소위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측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가 안되면 국회에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법원에 관련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소위에 앞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전에 노동부가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행정해석에 대한 사과부터 해라”(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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