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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8000개, 서울 CCTV 하나로 연결된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동구청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들이 관내 곳곳에 설치된 237대의 CCTV가 촬영하는 영상을 모니터로 보면서 주정차 위반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성동구청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들이 관내 곳곳에 설치된 237대의 CCTV가 촬영하는 영상을 모니터로 보면서 주정차 위반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감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찰이 서울에서 도주한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지자체 설치 폐쇄회로(CC)TV를 보고 싶다면 해당 구청에 요청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가 6만8000개의 CCTV를 나눠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도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서울시-국토부-과기부 24일 MOU #방범ㆍ안전ㆍ교통 시스템 통합 #CCTV 열람 가능토론 권한 확대 #'빅브라더' , 개인정보 노출 우려 #서울시 "열람 권한과 범위 규정할 것"

서울시는 24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광역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다. 클라우드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서울시의 정보시스템과 112ㆍ119 시스템을 통합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긴급상황에서 빠른 초동 조치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보유 중인 CCTV 카메라 통합이다. 현재는 지자체 등으로 관련 정보 시스템이 흩어져 운영돼 왔다. 범죄뿐 아니라 화재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망 구축이 끝나면 접속권한을 가진 119종합상황실이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과 주차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상황에 맞는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컨설팅을 거쳐 이르면 2018년에 2개 구청(선정 예정)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CCTV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나 정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문재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사업이 MOU를 통해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CCTV의 열람 주체와 권한의 범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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