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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먹은 공무원 여주인 폭행 “술값은 일행에 받아라”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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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술값 시비로 술집 사장을 때린 혐의(폭행)로 창원시 소속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술집에서 A 씨는 주인 B(5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다 술값 시비가 붙었다.

 만취한 A씨가 “술값은 일행에게 받아라”고 말하자 B 씨는 “일행이 어디에 있느냐. 다음에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B씨를 주먹과 발로 2∼3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타박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해당 술집에 몇 차례 들러 주인과 안면이 있었으며 이날도 홀로 술집을 찾아 여주인과 20∼3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B씨를 때린 것 외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A씨는 술값 시비가 붙자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주인을 때린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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