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돈 문제로 다투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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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웃과 돈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이웃과 돈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충북 영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홀로 세를 들어 지내며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A씨는 이웃인 B(58)씨와 술친구로 지내며 공사장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에게 일당 11만원이 초과 지급되자, A씨가 자신의 돈으로 초과지급분을 메워 공사현장 관리장에게 돌려주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다. A씨가 '대납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가 화를 내며 외면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 2분쯤,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이 문제로 재차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과도를 휘둘러 B씨는 목 등 10여 군데를 찔렸다. 사건 당시, B씨는 급히 도망쳤지만 사흘 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B씨가 많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던 혈흔을 지우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버렸다. 또, 다음날 집을 방문한 가사 도우미가 혈흔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만류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방법,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령에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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