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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구속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도망 우려 있어"

중앙일보

입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순실씨.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UN 청원·허리통증 호소했지만 #법원 1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두 사람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어 최서원 피고인과 안종범 피고인 각각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됐고 6개월 후인 지난 5월 한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 영장의 최대 유효기간인 6개월이 또 흘러 오는 1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나의 구속영장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구속연장 여부를 두고 각각 15일과 16일 검찰과 변호인,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됐다 해도 핵심 측근으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최씨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를 유발한 당사자다"면서 모두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더 구속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 4월 추가로 기소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현대차 등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등 아직 구속영장 사유로 사용되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안 전 수석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은 15일 "허리통증이 심해져 아침식사 설거지 하기가 힘들다. 수감생활은 해야될 부분이고 책임감 무겁지만 기회를 주시면 치료받고 재판에 임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하루 전 청문절차에서 "3차 영장 발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인권 침해라는 사실은 검찰이 더 잘 알것이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으로는 인권침에에 대한 시정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 어려워진다면 UN인권이사회에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한 평짜리 독방에서 아무하고도 말 못하고, CCTV 있고 화장실도 열린 상태에서 1년 동안 지내는 건 사회주의랑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들고 너무 비참하게 살았다"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두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해 5월 19일로 늘어났다. 다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내리기 위해 미뤄져왔던 두 사람의 재판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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