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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세울건데”…교수자리 빌미로 25억원 뜯은 70대

중앙일보

입력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속여 수십억 원을 뜯은 70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오모(64)씨와김모(81)씨에게 징역 8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기전과 2범인 주범 김씨는 2011년 9월 “충남 천안에서 대학설립 인가가 이뤄졌는데 학교발전 기금으로 7000만 원을 내면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교수·교직원 채용과 납품·시설 운영 등을 미끼로 2013년 7월까지 모두 25억 여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의 한 종교 관련 대학을 인수할 것이라며 ‘재단 이사들의 비리를 빌미로 사퇴시킨 뒤 측근들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나름의 구상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오씨와김씨는 주범 김씨가 세우겠다는 4개 대학의 총장 노릇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신 판사는 주범 김씨에게“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도 거의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오씨에게는“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다수 떨어진 김씨에게 각종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인수자금 12억원도 상당액을 인수와 무관하게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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