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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품·청량음료·신발등 27개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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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메이커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단계가 타품목보다 복잡하고 중간상들이 많이 끼어들어 세금계산서수수가 제대로 안되는 의약품등 27개품목을「유통질서 문란품목」 으로지정,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지정한유통과정 문란품목은▲음식료=청량음료▲섬유및 의복=실· 직물류 ·기성복·신발·피혁▲의약품및 화학제품=양약품· 녹용·도료및 염료·솔벤트· 합성수지▲가정용비품=주방용품· 가전제품· 가구· 조명기구▲건축자재=목재· 벽돌· 골재· 유리· 기타자재▲기타품목=종이류· 골프장비· 시계· 지금·귀금속·장난감·고철등 27개 품목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달25일까지 실시중인 87년도2기분부가세 확정신고때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에 대한 신고지도를 크게 강화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들품목 가운데 분기별로 필요한 품목을 골라 정기적인 유통과정조사를 펴는 한편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문란품목」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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