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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판결문 보니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 #죄질이 극히 나쁘다…교사로서 최소한의 예의 저버린 것” # #“동영상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 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교사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다”고 들고 “특히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에서 이뤄진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교사는 초등학생과 가진 성관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교사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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