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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9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5년 선고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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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14일 A교사에게 징역 5년 선고 #피해자측 선처 바래 검찰 구형 8년보다 형량 낮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4일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10년을 명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도 다름없는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과 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며 “또 교사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들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한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로 성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피고인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미 파면처분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지난여름 근무하던 경남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검찰 구형 당시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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