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어디나 1차 진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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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농어촌 의료보험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1백 34개군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지난 81년 7월 충남 홍성군 등 3개 군 및 83년 7월 전남 목포시 등 1개시 5개 군에서 시범 실시돼 오던 것을 합치면 이제 전국 1개시 1백 39개 군의 8백 26만명(2백 4만 4천 가구)이 지역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전 인구의 19·9%에 해당되며 직장 의료보험 1천 5백 83만명, 의료 보호 및 부조자 4백 29만명 등을 포함, 전국민의 76·8%가 의료 보장권 내에 들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 인구의 23·2%에 해당하는 9백 67만명(2백 24만 8천가구 추정)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 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지역으로 3원화 되는 의료보험 체계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진료 안내>
농어촌 주민들은 질병이 생겼을 때 우선 각 군 조합이 발행한 청색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조합별로 지정된 1차 진료 기관을 찾아야 한다. 1차 진료 기관은 같은 군내의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소·모자보건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모든 의료 기관이다.
지역에 따라 인접 시·군과 교통편이 더 가까운 곳은 타 시·군의 의료 기관이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1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곤란하면 1차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견서를 지참, 같은 군 및 인근 시·군 또는 같은 도내의 병원급 이상으로 지정된 2차 진료기관으로 갈 수 있다.
또 1차에서 곧장 또는 2차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가려면 진료의견서 뒷면의 진료의뢰서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차 진료 기관은 군 조합이 일괄 또는 임의 지정하지만 3차는 의료보험조합 연합회가 직접 전국 14개시·도별로 대규모 종합병원 및 특수병원(원자력·정신·결핵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응급 환자와 정신병자 등 특수 질환자들은 1, 2, 3차의 진료 단계별 구분에 관계없이 곧장 2차 또는 3차 병원으로 갈 수 있다.

<문제점>
농어촌 의보가 실시되고 나서 드러난 문제는 일부지역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병원들의 반발이다.
2차 진료기관은 의보 조합에서 임의로 지정했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개원 휴업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보사부와 대한의학협회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은 해결을 못보고 있다.

<진료비>
1, 2, 3차 등 진료 단계에 관계없이 외래환자의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총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초진은 의원 2천원, 한의원 2천 2백원, 치과 의원 2천 5백원이고 재진은 각각 5백원씩 싸진다. 그러나 총 진료비가 1만원이 넘어서면 본인 부담액은 총 진료비의 30%로 높아진다.
보건소 등 늘 이용하면 진료비는 초진이 5백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싸다.
병원은 외래환자 본인 부담을 진찰료에 진료비의 40%(2월부터 시행, 현재는 50%)를 합친 금액, 종합병원은 진찰료에 진료비의 55%를 합친 금액을 내야 한다. 또 입원 환자의 경우는 모든 진료기관에 공통으로 총 진료비의 20%를 부담한다.

<보험료>
올해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 4백 1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돈은 빈부에 관계없이 4인 가족 기준 가구 당 1천 6백 50원씩 지원된다. 이는 가구분 4백 50원에 가족 1인당 3백원씩을 계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들은 생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매달 3천∼3만원으로 돼 있는 보험료 중에서 55∼5·5%를 국고에서 보조받는 셈이다.
보험료는 매달 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농협·수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주재하고 있는 조합지소장이 방문 징수한다. 체납하면 독촉장이 발부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엄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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