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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고 싶어서 ‘전자발찌’ 버렸다는 성폭행 전과범

중앙일보

입력

전자발찌를 찬 남성.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남성. [중앙포토]

성폭행 혐의로 6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13일 차털이 행각 뒤 전자발찌 송ㆍ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절도)로 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52분께 함평군 엄다면 자신의 주택에서 전자발찌 휴대용 수신기를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57분께 함평 모 은행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에 침입, 통장이 든 가방과 안경 3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차털이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뒤 자신의 주거지에 경찰관이 방문하자 방충망을 찢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과거 성폭력 혐의(2차례 범행)로 6년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9년 9월 3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출소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해왔다.

강씨는 경찰에 “2개월 전부터 부인과 헤어진 뒤 삶의 의지를 잃었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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