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고대상지역 대폭확대|1직할시·4개 시·25개 군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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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고 투기조짐이 일자 토지거래신고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초에 토지거래허가제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광주·목포를 비롯해 1직할시·4개시·사개군에 대해 내년 1월4일부터 토지거래 신고제를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은 전국토의 64·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대불간척지주변·새만금사업지구등의 대단위개발사업대상지역과 농공지구로 땅값이 최근들어 오름세에 있는 지역들이다.
또 최근의 투기조짐이 시시골땅을 중심으로 일고 있음에 따라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의 신고대상면적기준을 강화,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2백평이상으로 되었던 것을 1백평이상부터 신고토록 했으며 ▲공업지역은 6백평이상에서 3백평이상으로 ▲녹지지역은 4백평이상에서 2백평이상으로 각각 신고기준을 강화키로했다.
만약 토지거래신고를 할때 명기한대로 2년안에 땅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유휴지로 분류시켜 토지개발공사가 사들이는 방안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동섭건설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토지거래신고제에 이어 내년초에 가서 토지거래허가제를 2단계조치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광주시=전역
▲전북=부안군, 무주군 무풍면 운천면
▲경북=경주시, 금천시, 월성군, 금능군,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영일군 구용포읍 흥해읍 조천읍 신광면 청하면 송나면 기계면 죽장면 동해면 지간면 대보면 기북면, 영천군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배안면, 청도군 운문면, 고령군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성주군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상주군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경남=의령군, 창령군, 거제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통영군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사천군 곤양면 서포면, 산청군 시천면, 함양군 마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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