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대서 얼차려 받다 허리디스크,公傷 인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대전에 사는 이모(58)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쳤다. 브릿지는 등을 뒤로 굽혀 배가 하늘 방향을 향하고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 자세를 뜻한다.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군 병원은  허리디스크로 진단했다. 이씨는 계속된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ㆍ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 척추 수술을 받았다.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권고 #

이씨는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다쳤던 병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했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 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박종근 기자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박종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경 기초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각각 기록돼 있었다.

권익위는 만일 이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에는 척추 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 서류에 이 씨의 부상이 공상(公傷)으로 기록돼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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