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고대영 사장 거취 표명…총파업 잠정 중단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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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KBS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KBS노조)이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KBS노조(조합원 약 1700명)는 지난 9월부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조합원 약 1700명)와 함께 경영진 사퇴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여왔다.

KBS노조는 8일 "고대영 KBS 사장이 KBS노조 집행부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퇴하겠다'고 거취를 표명했다"며 "이에 따라 KBS노조는 9일 밤 12시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KBS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KBS노조 집행부는 고대영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장직에서 용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대영 사장은 "KBS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란다"며 "여야 정치권이 방송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고대영 사장의 발언에 대해 KBS 노조 측은 "노조의 파업 투쟁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장의 거취 표명"이라며 "미흡하긴 하지만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KBS노조원들은 9일 밤 12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KBS노조 측은 비상대책위원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권 투쟁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KBS노조 측 관계자는 "만약 고대영 KBS 사장이 이 같은 거취 표명을 번복하거나 정치권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경우 파업 투쟁을 재개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KBS노조 측이 언급하고 있는 방송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및 방문진법 개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와 MBC 이사진 구성을 여야 추천 각각 7명, 6명(총 13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KBS이사회는 11명(여당 7명+야당 4명), 방문진은 9명(여당 6명+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더해 방송법 개정안은 사장 선임 시 재적이사 과반 의결 조항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자는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사장이 될 수 없다. 현재는 과반수 의결로, 여당 이사만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KBS새노조 측은 이날 KBS노조의 결정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낼 예정이다. 한 KBS 새노조 관계자는 "KBS를 바로 잡기 위한 공동 행동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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