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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 허스키 입마개 안 채웠다고 뺨 맞았다” 20대 여성 경찰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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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며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왼쪽 사진은 20대 여성이 키우는 해당 시베리안 허스키. [사진 A씨 남자친구 인스타그램 · 중앙포토]

20대 여성이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며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왼쪽 사진은 20대 여성이 키우는 해당 시베리안 허스키. [사진 A씨 남자친구 인스타그램 · 중앙포토]

경기 안양에서 20대 여성이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씨(20대ㆍ여)가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더니 50m가량을 쫓아오며 욕설을 하다가 폭행했다”라며 “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까지 설명했는데도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는 채우지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ㆍ스태퍼드셔 불테리어ㆍ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맹견으로 제시된 5가지 종에 속하지 않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비교적 몸집이 크나 성질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남자친구는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에 글을 올려 “올바르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왜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한 40대 추정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선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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