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뉴욕시장·뉴저지주지사 등 선출

미주중앙

입력

뉴욕시장과 뉴저지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오늘(7일) 실시된다.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뉴욕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거가 진행되며 각 지역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뉴저지 주민의 경우 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voter.njsvrs.com/elections/polling-lookup.html)에서, 뉴욕도 주 선관위 웹사이트(voterlookup.elections.state.ny.us/votersearch.aspx)와 뉴욕시 선관위 웹사이트(nyc.pollsitelocator.com/kor/search)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할 의무 규정은 없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이 불확실하거나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유권자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은 상황 등이 발생했을때 신원 확인 차원에서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03년 이후 처음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엔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본인 이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명부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투표소에서 뉴욕은 선서투표(affidavit ballot), 뉴저지는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를 통해 일단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핫라인 전화(347-766-5223)를 운영해 투표 시간 및 투표소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한국어로 제공한다. 또 투표 관련 불만.불편.차별 사항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

올해는 뉴저지주지사 외에도 주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뉴욕주는 시장과 시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뉴욕과 뉴저지 모두 공직자 선출 외에도 주민투표로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데, 뉴욕은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대회 개최 여부, 뉴저지는 도서관 건설 공채법 시행 여부와 주정부 징수 환경오염 부과금 사용 제한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다. 이 주민투표 안건은 투표용지 뒷면에 게재돼 있으며 앞면의 공직자 선거를 마친 뒤 용지 뒷면을 확인해 기표하면 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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