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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결국 애플에 1332억원 손해배상…美 연방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삼성전자-애플소송. [중앙포토]

삼성전자-애플소송. [중앙포토]

이에 따라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상 확정돼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애플 측은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721특허)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 오타 자동 수정 기능(172 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에 배상액 1억196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선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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