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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공정병역으로 공정사회 앞장 서겠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일부 고위층 자녀, 연예인 등이 병역회피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병역 면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취임 초기부터 ‘공정 병역 실현’을 내세운 기찬수 병무청장의 주요 기조이기도 하다.

병역법 개정안의 범위와 그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차별과 예외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고위층 자녀와 연예인 등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978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3080명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체육선수 2만4533명, 연예인 781명 등을 더해 총 3만2372명이다. 이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하게 병적을 관리 받게 됐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하다.
“병무청은 국세청, 연예기획사, 체육단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게 된다. 우선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로 파악한다. 고소득자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고, 연예인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가 모두 포함된 2100여개의 연예기획사 및 제작사 등에서 제공한다.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59개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자료를 협조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적관리 대상자인지는 누가 검증하게 되는지?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공정병역실현을 위한 병무청의 향후 계획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다. 병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데, 일부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 회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종료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자리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강조한 이유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 관리는 물론, 더욱 정밀하고 과학적인 병역판정검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 시상식, 자원병역이행자 문화행사 등을 꾸준히 확대해나가며 병역 이행자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는 한편, 애국심을 함양하려 한다. 사회적으로 병역 이행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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