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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방한날 청와대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중앙일보

입력

NO트럼프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경찰이 집회금지 제한을 통고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NO트럼프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경찰이 집회금지 제한을 통고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 지점의 집회와 행진이 법원에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방한에 맞춰 열리는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이 됐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허용됐다.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회원들이 6일 광화문 미 대사관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춘식 기자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회원들이 6일 광화문 미 대사관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춘식 기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도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교통 통제와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 장애를 집회 금지 근거로 들면서도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관계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관계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어 “집회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고,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행자와 그 일행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들고 있지만,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 주장에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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