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권은희에 해선 안 될 기소”…수사라인 징계 요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라며 사실상 담당 검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013년 초 ‘서울경찰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에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013년 초 ‘서울경찰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에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법원이 1일 항소심에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공안2부는 보고서에서 “권 의원 기소는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수사검사와 기소를 승인한 간부에 대해 엄정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권 의원을 기소했던 김신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27기)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그는 당시 대검찰청 공안2과장이었다.

검찰은 통상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나 기소 과정에 검사의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서 ‘무죄 분석 보고서’ 쓴다. 여기서 검사의 실수를 지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논의한 뒤 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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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의원은 2015년 8월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 K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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