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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풍납토성 이전고시 적법하다" 대전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중앙일보

입력

대전고법 제1행정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성도읍기 백제의 왕성으로 확실시되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서 발굴조사 20년 만에 서쪽 성벽과 문이 있던 터인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건물의 자취)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촬영한 풍납토성 발굴조사 지역 전경. [연합뉴스]

한성도읍기 백제의 왕성으로 확실시되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서 발굴조사 20년 만에 서쪽 성벽과 문이 있던 터인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유구(遺構·건물의 자취)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촬영한 풍납토성 발굴조사 지역 전경. [연합뉴스]

2003년부터 풍납토성 복원·정비를 추진하던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는 지난해 1월 지하에 문화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이전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공장 부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삼표산업 "성벽 등 존재 확인하는 등 적벌절차 거치지 않았다" 소송 #1심 재판부 "풍납토성 서성벽 존재가능성 없다" 삼표산업 승소 판결 #항소심 재판부 "수용대상 부지 성벽 존재 추정하는 게 합리적" 판시

이에 반발한 삼표산업은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인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표산업은 “공장 부지에 풍납토성 성벽이나 성곽 등의 존재를 확인한 뒤 사적 지정처분을 해야 했지만 사전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공장을 강제로 이전시키기 위한 표적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사업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토지 소유자를 내보낼 목적이라며 사업인정 고시가 위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토성 내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삼표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에 공개된 풍납토성 발굴 현장. [중앙포토]

언론에 공개된 풍납토성 발굴 현장. [중앙포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풍납토성 전체 복원사업의 핵심 권역인 수용 대상 부지에 성벽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성벽 등이 수용 대상 부지를 관통하지 않더라도 풍납토성 전체 형태 등을 고려해 성벽 등 시설에 근접한 위치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수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고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문화재의 가치를 보하는 공익보다 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존재가 처음 알려진 풍납토성은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출토됐다.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궁으로 공인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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