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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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에서 최고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청주시·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보은·증평·진천군 등은 제외했다. 일부 읍·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정부가 차별한다”고 항의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지난 7월 17일 이낙연 총리가 충북 청주시 청주폐수처리장을 방문, 호우 피해 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7일 이낙연 총리가 충북 청주시 청주폐수처리장을 방문, 호우 피해 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시·군·구 단위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정부, 현안조정회의 열고 '재난지원체계 개선방안' 확정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해 예방투자도 확대키로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11개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TF’를 구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 피해 규모(45억~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 규모가 지역에 따라 4억5000만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마을 앞 다리 주변에 차가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충북 괴산군 청천면의 한 마을 앞 다리 주변에 차가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 피해 때 3개 시·군에 국고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3개 시·군과 4개 읍·면·동에 477억6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018년 5월) 전에라도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보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안전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예방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난 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축대옹벽 등)은 응급 복구와 위험 요인 해소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도 강화한다. 채소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은 동일·다른 작물로 파종하는 비용과 농약 비용 등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지부와 증평 보강천 화물기사대책위원회가 집중호우 때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피해를 본 차량의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3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지부와 증평 보강천 화물기사대책위원회가 집중호우 때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피해를 본 차량의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과 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과 상가·공장까지 확대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공동주택 지하층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난 관리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재난위험설비 정비 등 선제적 재난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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