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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외쳤던 홍종학, 이번에는 ‘갑질계약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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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앙포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갑질계약서 논란이다.

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홍 후보자 부인과 딸 고유의 건물 임대차계약서에는 세입자보다 임대인의 권리가 부각된 ‘갑질 조항’이 눈에 띄었다.

임대차계약서에 후보자 측은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갑질 조항을 넣었다.

또 계약서 9주에 “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임차한 표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훼손 및 손해를 초래케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계약서 18조에는 “을이 상기 각 조항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비 및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도 적었다.

이외에도 “임대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 “을은 임대료 및 기타경비를 매월 납부해야 하나, 을의 사정에 의해 납기일 경과 후 납입할 경우 총 납입할 총액의 연 10% 상당액의 연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갑은 건물관리상 필요할 때 언제든 임차건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등의 조항도 넣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택과 상가 건물주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에 힘쓴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자에 대해 ‘표리부동’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홍 후보자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추천하는 계약서를 활용했으며 실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내용을 어겼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최근 알게 된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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