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 권유하더라” 가인 폭로 남성, 불기소 처분받아

중앙일보

입력

[사진 가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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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가인(30)에게 대마초를 구해주겠다며 권유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1일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며 권유하고 대마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박모(34)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박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가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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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4일 가인은 박씨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는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했다. 가인은 당시 “박씨가 내게 ‘떨’(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을 권유했다. 사실 살짝 넘어갈 뻔했다. (중략) 나한테 대마초 권유하면 뒤X다”고 적었다.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대마 관련 범죄 사실을 의심할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경위에 대해 박씨는 ”가인이 공황장애도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대마라도 해보라’며 위로 차원에서 던진 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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