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재경부·금감위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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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을 불러올 자동차 정비수가의 대폭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초 정비수가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건설교통부는 공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

2003년 의원입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교부는 보험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수가를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에서 2만2000~2만8000원(증가율 47~87%)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비수가가 2만8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13% 정도 오르게 된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비업계는 경영난을 들어 2만2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의견을 최근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도 "정부(건교부)가 정비수가의 가격 수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다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건교부의 정비수가 공표 방안에 반대했다. 건교부가 최근 개최한 자동차 정비수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도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인 정비수가를 용역 결과대로 최고 2만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반발이 커지자 건교부는 정비수가를 단일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1만7000~2만7000원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정비수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일정 범위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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