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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유기' 이영학 딸,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

중앙일보

입력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진행된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이양의 건강상태와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檢, 미성년자 유인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부득이한 사유 있어"

서울 중랑경찰서는 가족 및 주거 환경 조사, 정신 및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양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왔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이양은 삼촌 집에서 머물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범죄 혐의의 상당성·중대성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중생인 김모(14)양의 가족은 지난 26일 법원에 이양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이양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사체유기 외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양의 건강은 많이 회복됐다. 소년이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했지만, 현실적으로 삼촌이 돌볼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친구 김양을 유인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에도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1일 김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양은 ‘심경이 어떤가’, ‘피해자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영학의 부인 최모(32)씨의 변사 사건 의혹과 성매매 및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죽음과 관련해 이영학이 자살을 사주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스스로 투신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학이 부인 사망 3일 뒤에 ‘동거녀를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포함해 꼼꼼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왼쪽)과 그를 도와 여중생을 유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30일 구속된 딸 이모(14·왼쪽)양. [연합뉴스]

강제추행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왼쪽)과 그를 도와 여중생을 유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30일 구속된 딸 이모(14·왼쪽)양. [연합뉴스]

성매매 의혹은 최씨가 남성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포함한 다수의 휴대전화 동영상과 통화기록 등을 확보해 13명의 성매수자를 특정하고 조사 중이다. 이중 9명은 성매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선 이영학이 모금한 약 13억원 중 실제 병원비로 사용한 것은 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영학의 2차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달 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송치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추후 기존 혐의와 병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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