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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 이영학 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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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 딸. [연합뉴스]

이영학의 딸. [연합뉴스]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사건에서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하고,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 A양의 부모는 이양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법원에 이양의 구속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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