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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 영주권자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5분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콘도 주차장에 주차된 K5 차량 트렁크에서 의붓아버지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C씨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5분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콘도 주차장에 주차된 K5 차량 트렁크에서 의붓아버지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C씨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의 아파트에서 5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집안의 가장도 강원 횡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장남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밝혀졌다.

28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언론들은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5)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김씨가 살인 사건 3일 뒤인 지난 24일 뉴질랜드에 도착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자라고 확인했다.

이민국을 관할하는 기업혁신고용부의 대변인도 “그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라면서도“법과 사생활 보호 때문에 더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 대변인은 한국 당국의 요청으로 웰링턴 인터폴이 김씨 사건에 대한 공조수사에 착수했다며 중요 사안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 용인에서 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데 이어 강원 평창에서 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23일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 경찰이 소재 파악과 신병 송환 등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언제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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