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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도 용서할 수 없다’ 피해 여중생 부모 법원에 진정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영학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공범인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을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A양의 모친은 27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지 하루가 지난 전날 A양의 모친은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이양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모의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실종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부모에게 “다른 친구와 논다고만 하고 가버렸다”며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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