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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영태 보석 인용...오늘 저녁 석방 후 불구속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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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지방법원이 27일 오후 관세청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신청한 2차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고씨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고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아내가 아프다'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보석 신청을 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범죄 증거 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고씨 측 변호인은 "보석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시기상 늦게 결정된 것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본인의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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