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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인권위 권고 거부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간 전출을 위해 교사 등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인권위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ㆍ도간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도내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경기도교육감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판단에는 교육청 17곳 중 8곳에서는 전출을 위한 소속 교육청 관할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고, 교원의 전출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별거 등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가 될 소지가 있고, 신임교사 임용과 교원 인사이동의 혼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경기도교육감의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의 위상 제고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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