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보자 "딸 건물 상속 적법…장모 건강악화로 증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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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 건물 소유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상속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홍종학 후보자는 26일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 증여가 이뤄졌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외동딸이 받은 건물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4층 상가다. 현재 시세는 34억원으로 이 상가 지분의 50%는 홍 후보자의 처남이, 나머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25%씩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상속에 의한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그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지적했던 것이지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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