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 건물 소유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상속이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홍종학 후보자는 26일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 증여가 이뤄졌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외동딸이 받은 건물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4층 상가다. 현재 시세는 34억원으로 이 상가 지분의 50%는 홍 후보자의 처남이, 나머지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이 25%씩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상속에 의한 '부의 대물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그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지적했던 것이지 부의 대물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