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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올해 수능 수험생 주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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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는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는 행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중앙포토]

수능에서는 다른 사람 답안지를 보는 행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금정구 남산고 한 교실.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중 재수생 A씨의 도시락 가방에서 휴대폰이 10초 동안 울렸다. 도시락을 싼 어머니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폰을 넣은 것이었다. 감독관은 1교시가 끝난 이후 A씨에게 자술서를 제출받은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A씨는 부정행위자가 됐다. 같은 지역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고3 수험생 B군도 부정행위가 적발돼 귀가 조치됐다. 수학영역 시험 시작 전에 책상 위에 놓인 시험문제 3문항을 먼저 풀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지난해 19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 #대리시험처럼 계획적 행동 뿐 아니라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아도 0점 처리 #전자계산기·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통신 기능 없는 아날로그 시계 가능 #부정행위 예방 위해 시험 전 본인 확인 철저 #신고센터 운영해 조직적 부정행위 방지

두 학생은 모두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해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이처럼 수능시험 치를 때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것만 부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휴대폰,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간 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해도 부정행위다.

교육부는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 수험생의 유의사항이 담긴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부정행위는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물론 의도치 않은 실수도 포함된다. 휴대금지 물품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때 시간별로 정해진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대리 시험 응시처럼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19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가 가장 많았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69명)이 뒤를 이었다. 시험 당일 날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능시험 치기 전에 부정행위에 대해 파악하고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능 당일 1·3교시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을 하고, 시험 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해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는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이다. 시계는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결제·통신기능 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포함된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 물품이다. 특히 시계에 대한 점검은 한층 엄격해져 수험생들이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감독관들은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수험생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유의사항을 감독관과 방송을 통해 공지해 예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1일부터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시에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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