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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손가방에 있던 개에 가까이 가자 코 물려…견주 277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당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 SBS]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당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 SBS]

가수 최시원의 개에 물려 음식점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유사한 민·형사 소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4년 5월 A(52·여)씨는 고양시내 백화점에 있는 미용실에 평소처럼 애완견을 데려갔다. 백화점과 미용실 입구에 ‘애완동물 출입을 삼가 달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애완견을 손가방에 넣고 들어갔다. A씨는 애완견이 든 손가방을 탁자에 놓고 미용 서비스를 받았다.

 직원 B(40·여)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손가방 밖으로 머리와 앞발을 내놓은 애완견을 발견했다. B씨가 얼굴을 가까이한 채 애완견 이름을 부른 순간 이 애완견은 코끝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다. 피부가 파여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자 B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료비 27만원과 함께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손가방에 애완견을 넣어 방치해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애완견이 사나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이면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눈에 잘 띄는 부위를 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다만 애완견 이름을 불러 공격 행동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 만큼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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