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립 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대학병원 보직 교수가 4번의 출장 일에 7번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 및 수술기록·외래진료기관 수술기록'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올해 7회 출장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4회 출장 중에 7회에 걸쳐 수술한 기록이 나온다.
해당 출장 일은 2월 27일, 3월 17·18일, 5월 26·27일, 7월 21·22일로 관내 출장 1회 관외 출장 3회다.
기록에 따르면 관내 출장 일이었던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수술했다.
이 날 A보직교수는 오후 3시 15부터3시 25분, 오후 3시 40분부터3시 55분, 오후 4시 5분부터4시 25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규 수술을 집도했다.
이 밖에도 1박 2일 출장 기간에 응급수술 3회, 정규수술 1회를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지난 7월 7일에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응급 환자를 수술했는데, 외래 진료 기록을 보면 같은 시간 환자 30명도 진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보직교수가 출장을 간 날짜와 시간에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은 대리 수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 수술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7건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대리수술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작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대리 수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치료 받는 것에 동의했느냐, 그 의사에 대해 동의한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의 대리 수술 대책 역시 단속 실효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