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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논란 부산대 병원…이번엔 ‘대리 수술’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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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수술 사진(우)은 관계 없음. [사진=부산대병원 자료집·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수술 사진(우)은 관계 없음. [사진=부산대병원 자료집·중앙포토]

정형외과 교수의 전공의 상습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립 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대학병원 보직 교수가 4번의 출장 일에 7번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 및 수술기록·외래진료기관 수술기록'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올해 7회 출장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4회 출장 중에 7회에 걸쳐 수술한 기록이 나온다.

[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해당 출장 일은 2월 27일, 3월 17·18일, 5월 26·27일, 7월 21·22일로 관내 출장 1회 관외 출장 3회다.

기록에 따르면 관내 출장 일이었던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수술했다.

이 날  A보직교수는 오후 3시 15부터3시 25분, 오후 3시 40분부터3시 55분, 오후 4시 5분부터4시 25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규 수술을 집도했다.

이 밖에도 1박 2일 출장 기간에 응급수술 3회, 정규수술 1회를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지난 7월 7일에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응급 환자를 수술했는데, 외래 진료 기록을 보면 같은 시간 환자 30명도 진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보직교수가 출장을 간 날짜와 시간에 수술을 집도했다는 것은 대리 수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 수술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7건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JTBC 뉴스 캡처]

[JTBC 뉴스 캡처]

현재까지 대리수술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작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대리 수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치료 받는 것에 동의했느냐, 그 의사에 대해 동의한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의 대리 수술 대책 역시 단속 실효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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