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당하자 "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교감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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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시민을 상대로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현직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식 뒤 20㎞ 차 몰아… 책임 면하려 신고한 시민 허위 고소 #재판부 "개인 이익 위해 다른 사람 위험에 직면하게 해" 판시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1시쯤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전시 자신의 집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운전 중 자신의 음주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B씨 등 2명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받고 있다. B씨 등이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팔을 잡아끌고 “당신 술 마셨지.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며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 변호인은 “B씨 등이 강압적으로 내리라고 해 당황한 나머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양주를 마신 것으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것은 구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고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자의 신빙성을 악화시키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점도 인정된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은 교육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하지만 인격적으로도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며 “학사 행정에 일부 지장이 우려되지만,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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