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타이어 노동자,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타이어 중국 공장 내부 [사진=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중국 공장 내부 [사진=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해 온 최모(33)씨는 22일 오후 7시10분 께 고무 원단 적재 작업 도중 이같은 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련은 천연·합성고무, 철, 보강재 등 원·부재료에 여러 약품을 투입해 배합고무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고무는 정련공정을 거쳐 평평한 원단 모양으로 생산된 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옮겨져 플라스틱 적재대에 쌓인다.

최씨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끊어진 고무 원단을 끄집어내기 위해 직접 설비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노동자 신체가 끼이는 협착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이 각각 11회·7회에 거쳐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했던 사실도 드러나 산재 회피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 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와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해당한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