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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접견 남용 ‘집사변호사’ 관행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해 수용시설에서 편의를 누리게 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관행을 제한한다.

법무부는 19일 국가 송무와 형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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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법수사를 막고,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한 형 집행제도 실현을 위해 집사변호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감시설보다 자유로운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접견을 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재판과 무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외부 연락·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접견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집사변호사 8명에 대해 접견권 남용을 이유로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 변호사는 1년 4개월간 수용자들을 2210번이나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단계부터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본격화된다. 재판부터 관여하는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와 달리 수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상근 변호사가 지원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해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출금 심사기준 및 대상 유형, 요건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보호관찰 소년범 등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보호관찰관 인력의 대폭 증원을 추진한다.

소년범 강력범죄에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을 반영해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시에 비행 초기 청소년 교육과 소년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할 범부처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출국금지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난민위원회 상설화,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 등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방안도 내놓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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