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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끊고 사라진 탈북자, 78일만에 붙잡힌 순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남 나주의 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중앙일보가 19일 단독 입수했다.

 나주경찰서는 앞서 18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유태준(48)씨를 붙잡았다. 탈출 78일 만이다.

인천서 자전거 타고 귀가 장면 인근 점포 CCTV에 찍혀 #평소 자주 이용한 것처럼 자연스운 모습 보여 #유씨, 지난 8월 전자발찌 끊고 탈출, 78일만에 붙잡혀 #숨어지내던 옥탑방에서 잠수복 등 입북용 도구발견 #유씨, "북한에 다시 돌아가려 했다" 진술 #유씨, 올 8월 나주 한 병원서 전자팔찌 끊고 잠적 #경기 수원 거쳐 추석 직후 인천온 듯...경찰 수사중

 유씨는 이날 오후 6시3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가 은신처로 삼은 남동구 원룸의 옥탑방에서는 잠수복과 오리발·수경 등 수영 도구가 나왔다. 유씨는 체포된 직후 “북한에 다시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19일 오전 유씨가 거주했던 인천시 남동구 옥탑방에는 냉장고와 장롱이 있었지만 모두 텅 빈 상태였다. 전날 경찰이 유씨의 물품을 모두 수거해 갔기 때문이다. 옥탑방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에서 불과 1분 거리다. 유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반항했다고 한다.

주민 조성철씨는 "형사 2명이 양쪽 팔을 붙잡자 'OOO들' 이라는 욕설과 함께 '왜 죄 없는 사람 잡고 그러냐'고 반항했다"며 "하지만 경찰관이 이름을 대고 발목 발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수갑을 채우자 별다른 반항 없이 순찰차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정신병원에서 지내던 유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36분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탈출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검거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은 탈북자인 유씨가 왜 병원을 탈출했는지, 어떤 경로로 병원 주변을 벗어났는지,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해 그동안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유씨는 1998년 12월 탈북했다. 그러나 2000년 6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에 남아 있는 아내를 데려오겠다”면서다. 유씨는 2002년 2월 다시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그렇게 남과 북을 오가는 유씨를 두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정신질환 증세가 있던 유씨는 두 번째 한국에 온 뒤인 2004년 7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해 10월 자신의 아들 양육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복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 10년 처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납치했다며 망상 증세를 보이던 유씨는 치료감호 기간이 끝나고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병원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탈출 경로 등을 조사중이다.

 인천·나주=임명수·김호 기자 lim.my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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