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 전 대통령 추모 규탄' 등 MB정부 관제 시위, 국정원·어버이연합 합작품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7건의 관제시위를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주도했다는 혐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어버이연합이 합작해 벌인 시위에는 2010년 1월 MBC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를 비롯해 2011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도 포함됐다.

당시 어버이 연합은 마포구 서교동 노무현재단 앞에 모여 "망자를 팔아먹는 패륜적 정치 선전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 시위 뒤에 국정원 심리전단이 "어버이 연합 회원 100명과 협조해 노무현 2주기 계기 종북세력을 규탄하는 심리전 활동을 전개했다"고 내부 보고를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밖에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국정원의 '오프라인 외곽팀' 역할을 하며 야권 정치인을 향한 공세에도 동원됐다.

검찰은 2010년 9월 박지원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 규탄 시위, 2009년 5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비판 심리전 등을 펼친 보수단체의 활동이 국정원의 심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추 전 총장이 2013년 8월 모 대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시위 중단을 대가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2천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새롭게 포착했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친정부 집회시위를 조직한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추씨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시위나 퍼포먼스도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추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전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나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