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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안 지난 아기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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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연합뉴스]

금수저. [연합뉴스]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000만원 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300명은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거액인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인당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증여현황 분석’ 보니 # 미성년자 4만여명 총 5조원 증여 # 1인당 1억 넘어 # 박 의원 “누진세율 회피 위한 #재산분산ㆍ편법증여 엄격히 살펴봐야”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꼴이다.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이었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등의 순이었다.

만 2세 이하의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3988명, 3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1억136만원(5274명, 5346억원), 주로 초등학생인 만 6∼12세 1억152만원(1만6천47명, 1조7736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2008~2016년 미성년자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ㆍ통계청]

2008~2016년 미성년자 생애주기별 증여 현황. [자료 박광온 의원실ㆍ통계청]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부모 등으로부터 2조6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증여규모가 가장 많아 중고등학교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4192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331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내외를 기록했다. 평균 1억1274만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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