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朴 전 대통령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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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이 있으면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 기간이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5년간 경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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